[의정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의정부소방서는 비상 시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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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비상구폐쇄 신고 안내 [사진=의정부소방서] |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피난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며 1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청서에 증빙 사진이나 영상 등을 첨부해 48시간내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로 제출하면 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한 건 당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하며 건물 관계자의 적법한 관리로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