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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정부부처간 협조체계 구축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6:55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6:56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응급대응팀' 설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19일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중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는데도 의료기관에서 퇴원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고 치료와 재활을 받도록 한다는 게 개정된 법안의 골자다.

정부는 또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행동에 대한 신고가 경찰이나 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이나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 확인 등 맞춤형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 243곳에 있지만 사례관리요원이 1명이 평균 60여명의 환자를 돌보는 등 인력부족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문인력 290명을 추가로 확충하고 2022년까지 1075명을 추가 채용해 사례관리요원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29명으로 낮출 예정이다.

정부는 또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 설치, 정신재활시설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경찰도 숙지할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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