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 치고 현장 벗어나
경찰, 주변 CCTV 40여개 분석해 67시간 만에 검거
블랙박스 삭제·세차 등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 긴급체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개인택시 운전자 A(63)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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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
경찰에 따르면 20년 경력의 택시기사 A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도로에 넘어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 B씨를 먼저 발견한 다른 택시기사가 “때렸어요 사람?”이라고 묻자 “몰라요”라고 답변하고 30초 정도 머무르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 CC(폐쇄회로)TV 40여개를 분석한 끝에 사고 발생 67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인 줄 알았다”며 사고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지우고 차량을 세차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체포 후 구속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피의차량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며 "보강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