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경찰서는 다음 달 1일부터 견인차량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단속에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이 투입된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견인차량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주행 등 난폭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행한다.[사진=안성경찰서] |
중점 단속 대상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갓길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행위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역주행․후진행위 ▲갓길이나 안전지대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대기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 ▲이외에도 불법 구조변경, 번호판 가림행위, 경찰·소방서 무전 감청행위, 사고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등 모든 불법 사항이다.
이번 단속은 견인차량이 경쟁적으로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한 과속·난폭운전은 물론 불법 구조변경까지 일삼는 차량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경찰은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요금 수취 및 무단견인으로 인한 시비현장 발견 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
윤치원 서장은 “관내 견인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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