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기부 문화 불신 심어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결손아동을 돕는다며 120억원대 기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원단체 새희망씨앗 회장 A(55)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용한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상습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같은 혐의를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주된 목적을 숨기고 소외계층을 위한다는 선의를 이용해 기부금을 모집한 뒤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미쳤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기부문화를 불신하게끔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에서 원심 형량이 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제로 어느 정도 기부금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됐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금전적 회복을 위해 본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약 3년 동안 4만9천여명의 시민들로부터 기부금 127억원을 모금한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인천·의정부 등 전국에 지점을 차린 후 콜센터 직원을 고용해 무작위로 결손아동 후원 전화를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는 징역 8년, B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 피고인과 검찰 측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