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강동구청장에게 벌금형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것은 인정하면서 이것이 공표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직선거법 여러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는 여론조사 공표 혐의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론조사 결과를 아는 사이인 몇 명에게 보내준 정도에 그쳤고, 이러한 공표가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강동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유권자 7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했다. 선거사무소 직원들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로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아니어서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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