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방서, 화재 취약한 고시원에 피난유도선 부착
[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 동두천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고객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단인 피난 유도선이 없고 각층에 있어야 할 대피도는 눈에 잘 띄지 않게 비치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내에서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축광용 피난유도선을 부착했다고 20일 밝혔다.
동두천소방서가 고시원에 설치한 피난유도선 [사진=동두천소방서] |
축광용 피난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불의 빛을 축적했다가 어두워지면 빛을 내는 유도선이다. 전기 공급이 필요 없어 좁고 열악한 시설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다.
동두천소방서는 관내 고시원들을 둘러보고 동선이 협소한 2곳을 선정해 비상구 등에 유도선을 부착했다.
하지만 고시원이나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소방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난 유도선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업소에 속하는 대형마트는 피난 유도선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매일 수천명의 고객이 찾는 대형마트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객들을 대피시킬 수단은 직원들의 안내와 천정에 부착된 비상등뿐이라는 것. 따라서 대형마트는 피난 유도선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고객의 생명과 직결된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돼 모든 지하층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고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에는 피난 유도선 및 내부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비상시 대피도에 표시된 내용이 현재 상태와는 달라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고객들이 더 큰 혼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각층에 부착된 대피도 역시 작은 액자에 걸려 있어 평상시에도 찾기 어려운 정도라는 것.
매장 내에서 비상 마스크나 화재용 방독면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소방법에 따라 층마다 2대씩 비치해야 할 공기호흡기 역시 눈에 띄지 않았다.
지역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K(44)씨는 “정전이 되면 아예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위급 상황 시 현재 있는 위치나 이동경로 들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하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다”고 우려했다.
마트 관계자는 “(피난 유도선 등 화재 안전대책을)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고시원뿐만 아니라 다른 화재 취약 대상들에 대한 맞춤형 예방대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30여년 만에 전면개정해 산업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법에는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책임범위를 확대했다.
yangsangh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