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후레쉬' 브랜드로 중소업체 상대 식자재 유통 과정 문제 발생
베트남 '까마우 씨푸드', 한화 외에도 국내 여러 업체와 거래해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FC부문(단체급식)이 유전독성물질이 함유된 냉동새우를 수입하다 적발돼 한 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단체급식·식자재 유통사업을 하는 만큼, 수입식품 안전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FC부문이 현지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냉동새우살(흰다리새우)에서 금지 의약품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푸라졸리돈)이 검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0년 8월 8일자인 제품이다. 다행히 국내에는 시장에 유통되기 직전 검역단계에서 부산청 수입관리과에 적발돼 즉시 반송 처리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2항과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혐의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한 달간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에 대한 영업이 정지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FC부문은 위탁급식 및 식자재유통, 외식, 컨세션 사업을 맡고 있는 업체다. 위탁급식사업 브랜드인 푸디스트는 물론, 더 플라자 호텔의 중식당 티원(T園)도 운영한다.
이번에는 중소업체를 상대로 한 식자재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종합 식자재 전문 브랜드인 '소후레쉬'는 단체급식, 리조트, 호텔등 다양한 식음사업에 식자재를 공급한다. 해외 직수입 채널을 구축해 주요 수입 식자재를 중소업체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왔지만, 이번 사태로 수입식품 안전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다.
이번 냉동새우살에서 검출된 ‘푸라졸리돈(AOZ)’은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다. 기형·유산을 초래하고 난소위축, 정자수 감소, 인체 발암성 등을 유발하는 유전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국내를 비롯한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에서는 1990년대부터 식용동물에 대해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내분비계 교란성이 있어 검사 기준상 불검출이 원칙이지만 이번 베트남산 냉동새우살에는 0.062mg/kg나 검출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중소업체를 대신해 냉동흰다리새우에 대해 수입 대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자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식약청의 권고대로 즉시 반송 처리해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베트남은 국내 수산물 수입국 중 중국·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특히 새우의 주수입국이다. 베트남 해산물 수출·생산자협회(VASEP)는 올해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새우 수출 규모가 약 5억달러(약 5600억원)로 전년대비 3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베트남산 새우는 한국의 전체 새우 수입 규모 가운데 58%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베트남 전체 새우 수출액의 약 11%에 해당한다. 한국의 새우 수입 비중에서 태국산과 에콰도르산은 각각 11.2%, 10.5%를 차지했다. 중국산은 4.8%다.
이번에 문제가 된 베트남 업체는 '까마우 씨푸드'로 한화호텔앤드리조트뿐 아니라 과거 국내 여러 업체와 거래를 진행한 적이 있는 수산물 업체다. 롯데마트, 동원홈푸드, 사조씨푸드 등은 이달 1일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냉동흰다리새우살을 수입한 바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해당 베트남 업체와는 사건 발생 직후 거래를 중단했고 이후 새우 제품도 수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새우 가공시설[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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