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내 차량 출고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양주=뉴스핌] 고성철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84대(승용 전기자동차 기준)를 보급할 계획으로 차종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종별로 최대 1400만원에서 최저 670만원까지 지원한다.
양주시청사 |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거나 경기도 지정 관내 11개 산업단지 등 전기자동차 활성화 시범지구에 입주한 기업, 종사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양주시 지원 보조금 외에 경기도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양주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전기동차 통합포털(https://www.ev.or.kr/ps)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보조금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순이 아닌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므로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ks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