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최근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 무단투기행위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의령군 직원들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 무단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의령군]2019.2.19. |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실시 해오고 있으나 공무원만으로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준법정신의 고취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상시 단속 체계를 마련했다.
군은 국도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기동 순찰을 통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적이 뜸한 한적한 장소와 야간에 실질적인 단속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이동식 CCTV 20대를 발주한 상태이다.
군 관계자는 “청정 의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주민교육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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