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상시 때에는 도로 및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미세먼지 예·경보제 확대 운영 및 홍보 강화 등을 시행하고 비상시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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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방지 녹지숲 조성, 도로청소차를 활용한 노면 비산먼지 저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 미세먼지(오존) 표출 신호등 설치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친환경차 보급(전기차),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량 전환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지원대상이며 군은 올해 1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 친환경 자동차 14대를 민간에 보급 지원한다.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과 건설공사장, 레미콘제조업 등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군은 올해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20개소를 정기점검하고 상반기 4∼5월, 하반기 10∼11월 중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소각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상습 민원발생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소각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대해 미세먼지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위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 기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50㎍/㎥ 초과가 예보되는 등의 경우 발령된다. 이때 면소재지를 제외한 관내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가동률을 조정, 비산먼지 건설공사장에서는 단축 운영 등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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