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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시나이반도에 자위대 파견 방침 굳혀…안보법 적용 사례될 듯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0: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10:03

이르면 올해 봄 자위관 두 명 파견될 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올 봄 이집트 동부 시나이반도에 육상 자위대원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1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2015년 성립된 '안전보장관련법제'의 '국제연대 평화안전활동'이 처음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시나이반도 다목적감시군(MFO)에 육상자위대원 두 명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파견대상은 사령부요원 자위관 두 명으로, 시나이반도 샤름엘셰이크 지역 사령부에서 연락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시나이반도 MFO 파견에 안보관련법제에 따른 '국제연대 평화안전활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유엔(UN)이 총괄하는 평화유지활동(PKO)가 아니어도, 임무 내용이 PKO에 해당하는 국제 활동이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기존의 정전감시나 피재민 구칠 외에도 주민 등 안전확보 업무나 경호가 임무에 추가된다. 단 'PKO 참가 5원칙'을 만족시키는 것이 필요 요건이다.  

PKO 참가 5원칙은 자위대의 PKO 파견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분쟁당사자 간에 정전합의가 있을 것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것 △중립성을 엄수할 것 △상기한 원칙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엔 철수 △무기의 사용은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MFO 측으로부터 요원 파견 요청을 받고 지난해부터 자위대 파견을 검토했다. 일본 정부는 1월 22일 파견 여부 결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발표해, 이번 달 2~3일 소노우라 겐타로(薗浦健太郎) 총리보좌관을 보내 현지를 시찰했다. 그 결과 자위대 파견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열린 일본 자위대 사열식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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