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경찰서 "승용차 빠른 속도로 달아나던 중 동빈내항 앞바다 추락"
운전자 혈중 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 입건 조사 중
[포항=뉴스핌] 김정모 기자= 포항 항구 앞 바다에서 일어난 승용차 추락 사망 사건은 경찰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 북부경찰서와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2시 30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바다에 승용차가 추락해 차에 탄 2명 중 A(24) 씨는 출동한 해경 대원에 의해 구조됐으나 숨졌다.
운전자 B(25) 씨는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자 이를 피해 차를 몰고 빠른 속도로 달아나던 중 동빈내항 앞바다에 추락했다.
음주측정 결과 B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으로 나왔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서 B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이 쫓아와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kjm2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