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차이나하오란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이나하오란은 오는 19일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 7매매일 간 정리매매 진행 후 다음달 2일 최종 상장 폐지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0일 차이나하오란에 대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관리종목 지정 후 공시규정에 따른 분기보고서 법정기한 내 미제출이 이유다.
cherishming17@newspim.com
이에 따라 차이나하오란은 오는 19일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 7매매일 간 정리매매 진행 후 다음달 2일 최종 상장 폐지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10일 차이나하오란에 대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관리종목 지정 후 공시규정에 따른 분기보고서 법정기한 내 미제출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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