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모다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에프티이앤이 또한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모다와 에프티이앤이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로 변경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절차(정리매매 등)를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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