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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일인데…추석연휴 똑똑한 '은행 사용법'

기사입력 : 2018년09월22일 06:09

최종수정 : 2018년09월22일 06:09

대출·예적금 만기일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
시중은행 이동·탄력점포 운영…일부 시스템 점검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최대 5일 간의 연휴가 시작됐다. 대부분의 기업과 기관이 문을 닫지만, 장거리 이동이나 차례 준비 등으로 돌고 도는 돈의 흐름은 더 바빠지는 기간이다. 연휴 기간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거나, 급히 은행을 찾을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도록 추석 연휴 똑똑한 은행 사용법을 소개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이나 연금, 예금 등 금융거래 만기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만기일은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기된다. 이에 추석 연휴에 대출 만기일이 끼어있더라도 명절이 끝나는 오는 27일에 상환하면 된다. 미리 상환하고 싶을 경우 연휴 직전일인 21일에 돈을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한 은행 직원이 오만원권을 세고 있다. [사진=뉴스핌]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적금도 오는 27일에 찾을 수 있다. 대신 연휴 기간 만큼 이자가 추가된다. 다만 예금주가 요청하면 연휴 전 영업일인 21일에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은행들이 인터넷뱅킹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온라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일부 은행은 이 기간 시스템 점검을 앞두고 있어 미리 금융 거래를 마쳐야 한다.

우선 DGB대구은행은 IT 전산센터 신축이전으로 추석 당일인 오는 24일 새벽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자동화기기(ATM)를 비롯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체크카드 결제 등 전체 금융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다만 타행 및 제휴가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고객센터를 통한 금융 사고신고는 정상서비스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서도 시스템 점검으로 오는 27일 오전 9시 30분까지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해외송금 신청,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신청, 이미 신청한 해외자동송금의 실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추석 연휴 긴급하게 은행 영업점을 찾아야 할 경우 이동점포와 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은 추석 기간 입·출금, 송금·환전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64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연휴 전 미리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하지 못했다면 고향으로 가는 도중 시중은행의 이동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각 은행들은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에서 13개의 이동점포를 연다.

우리은행은 오는 23일까지 3일간 여주휴게소(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와 송산포도휴게소(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이동점포 '위버스'를 운영한다.

위버스는 ATM 등을 갖춘 특수차량으로 장소 제한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위버스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귀성고객은 신권교환과 함께 ATM을 이용한 입출금거래와 계좌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한가위를 맞아 바쁜 일정으로 신권교환을 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며 "위버스를 이용 못하는 고객은 GS25 편의점 ATM을 통해서도 우리은행 ATM과 동일한 수수료로 입출금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3일까지 3일간 여주휴게소(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와 송산포도휴게소(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 이동점포 '위버스'를 운영한다. [사진=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22일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망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를 탑재한 차량형 이동점포인 'NH 윙스'에서 무선통신망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권 교환과 현금입출금, 통장정리, 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연휴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23~24일 제외)하면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추석을 맞아 현금 출납 증가, 영업점 혼잡 등에 따른 금융사고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보안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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