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피에스엠씨에 대해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접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mkim04@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0:45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10:45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피에스엠씨에 대해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접수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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