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 의무사항 구체적 명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토양오염신고와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포함된다. 오염유발시설의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 조사주기도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지하수 규칙 개정안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했지만,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지하수오염 조사시기는 기존 토양정화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정화 시 지하수정화도 동시에 이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할 관측정 조사주기,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 조사주기는 정화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하던 것을 정화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개정했다.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제출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하도록 해 오염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는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범위, 오염원인 평가, 오염방지대책 등이 들어간다.
또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가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을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적절성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인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유기인(농약)에 대한 지하수 수질기준을 먹는물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수질 검사주기를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에서 '준공확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실시토록 개정해 수질검사 신청이 특정일에 집중되는 것을 해소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으로 지하수 오염원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하수는 오염되고 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