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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軍 성폭력, 국방부는 속수무책...올해초 TF 출범했지만 신고만 늘어

기사입력 : 2018년07월04일 17:47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7:50

고위장교 성폭력 안 줄어...가해자 대부분 영관급 이상
최근 해군서 또 성범죄 발생…준장이 女장교 성폭행
피해자 10명 중 7.6명 중사·하사, 중위·소위에 집중
격노한 송 장관, 공직기강 점검회의 열었지만 해법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군대에서 ‘군기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방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군 내 성관련 범죄는 잊을만하면 다시금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군대 내 성범죄 ‘사슬’을 끊겠다는 의지였다.

한시적으로 TF를 운영한 결과, 총 29건의 성범죄가 신고됐다.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권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은 20건에 달했다.

눈에 띄는 점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대 체계가 성범죄에 악용됐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76%는 영관장교와 원사·상사였고, 피해자의 94%는 중사·하사와 중위·소위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 성폭력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폭력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인 국방부 기구를 설립,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me too)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에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2015년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모든 성폭력 범죄자들에게는 ‘원아웃’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성추행과 성폭행 가해자는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군에서 퇴출 원칙을 세웠다. 또 성희롱 가해자는 진급을 금지시켰다. 육·해·공군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는 한편 군단급 이하 부대에도 성폭력 예방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따라오지 않았다.

지난 3일 해군은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A준장을 긴급체포했다. A준장은 현재 보직해임됐으며 해군본부 헌병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해군은 A준장을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육군 모부대 소속 영관급 간부 두명이 회식자리에서 같은 부대 여군 검사들을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간부들은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5월에는 해군 소속 여군 대위가 상관인 B대령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질환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해군 소속 여군이 7년 전부터 상관과 지휘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자, 국방부 안팎에선 군대 내 성폭력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군기 위반 사건을 뿌리 뽑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늦장 대응에만 급급했다는 자성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로서도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준장의 여군 장교 성폭행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뒤, 국방부는 송 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회의’를 열었다. 느슨해진 군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송영무(앞에서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방부]

하지만 ‘사후약방문’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성폭력 신고건수 증가 심각성 인식 ▲환골탈태 수준의 음주문화 개선 ▲핵심계층 성 인지력 교육 강화 ▲성폭력 가해자 엄정처벌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 전직 육군 장성 출신 예비역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안타깝다. 군도 노력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근원적인 처방법과 당면한 과제를 놓고 긴 안목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신교육이나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다시 잡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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