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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전선·JS전선 등 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 '덜미'…TMC 등 檢고발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08:12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08:12

공정위, 케이블업체에 과징금 227억원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조선사들이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극동전선·JS전선 등 케이블업체들이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등 8개 조선사가 발주한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극동·LS·JS전선, 송현홀딩스, TMC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7억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TMC 등 2곳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키로 했다.

이들은 2008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금액을 합의, 실행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선박용 케이블은 컨테이너선, LNG선, 석유시추 플랜트 등 선박 내부에 사용되는 케이블로 일반 케이블에 비해 부피가 작고 유연한다. 강한 열과 압력 등에 견딜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다.

조선사별 담당 직원들은 조선사 발주 때 마다 발주처별 합의에 나서는 방식을 취했다. 합의된 낙찰예정사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 및 들러리사 투찰금액(1차, 2차, 3차 견적금액)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후 들러리사와 공유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결국 들러리사들은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등 담합에 나선 것.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 담합 내역을 보면, 삼성중공업 발주에 극동·LS·JS전선, 송현홀딩스가 담합했다. 현대중공업 발주엔 극동·LS·JS전선이 담합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극동·LS·JS전선, 송현이 담합했다. SPP조선 발주엔 극동·LS·JS전선이 입찰, 합의했다.

한진중공업과 STX조선 발주에서도 극동·LS·JS전선이 짬짜미했다. 삼호조선, 오리엔트조선에서는 극동·LS, 송현이 합의했다.

김근성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발주처인 조선사들은 선박용 케이블 구매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해당 사업자들에게 통상 2~3차에 걸쳐 견적금액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러한 조선사들의 입찰 관행을 알고 있는 전선업체들은 조선사에 제출할 1차, 2차, 3차(낙찰예정자 최종 목표가액) 각 회차별 견적금액을 합의, 공유했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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