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헌재 “최루액 섞은 경찰 ‘물대포’ 살수 위헌…신체·집회자유 침해”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5:53

헌법재판관 다수 "최루액 섞은 물대포 살수, 법령 근거 없이 이뤄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 "급박한 상황서 공공질서 유지 위한 것" 판단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이른바 '물대포'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쏜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지난 2015년 5월 살수차를 이용해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앞서 장모씨 등 2명은 당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이 살수한 최루액 파바(PAVA)를 물에 섞은 용액을 맞았다.

이에 이들은 살수행위로 눈과 얼굴 피부 등에 통증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이 사건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체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히 "살수차는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고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는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혼합살수행위는 집회·시위 현장에사 최루제를 실제 분사할 때 구체적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당시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된 상황에서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재조명한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