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정릉1구역을 비롯한 서울시 주택재개발 및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에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정릉1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이 원안가결됐다. 성동구 마장2구역 직권해제심의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장위15구역과 정릉1구역은 모두 토지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해 이날 직권해제됐다.
지난 3월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르면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지난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날 직권해제안이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향후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여부는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담당부서에서 직권해제 가결 조건을 전달하면 알 수 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도시재생과 같은 대안사업이나 개별 지역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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