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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해외여행 2400만명 시대…e-티켓만큼 중요한 에티켓도 챙기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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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지난해는 5월과 10월 황금연휴가 두 번이나 있어 역대 최다인 출국자 수 2400만 여 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황금연휴가 있지 않아도 소확행(小確幸: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나 YOLO(You only live once: 한번 사는 인생), 혼행(혼자 하는 여행) 등의 트렌드가 자리매김하면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을 짧게 여러 번 다녀오는 여행객이 많아져 2700만 출국자를 예상하고 있다.

문화스포츠부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출국객 2700만명 시대를 목전에 앞두고 해외여행의 에티켓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에티켓이란 프랑스 어로 예의범절을 익힌 사람이 왕실에 출입할 수 있는 티켓에서 유래했다. 해외여행이 e-티켓(전자항공권) 없이 불가능하듯이 에티켓도 e-티켓만큼이나 필수적이다.

지난해 8월 싱가포르 공항에서 아이를 동반한 여행객이 공항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공항 소파 등받이를 뽑아와 바닥에 깔아 아이 침대로 사용하고 쓰레기로 주변을 더럽히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글이 한 포털게시판에 올라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해외에 비교적 많이 나가는 여행기자로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거나 아이를 부르거나 혼내거나 하는 모습은 자주 목격하는 상황이라 별로 놀랍지도 않았다.

여행객 사이에서 꿀팁이라며 공유되는 비매너 행동 역시 여행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자주 전해듣는 이야기다. 첫날은 스탠다드 룸을 예약하고 다음날부터 그 윗 단계 룸을 예약한 후 첫날 룸도 무료 업그레이드를 요구한다거나, 호텔 수영장 카바나(쉴 수 있는 공간)를 짐으로 채우고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 유료화됐다거나 노쇼(No show)가 많아 한 일본 식당은 한국인의 예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한번은 가족여행객이 많은 괌을 찾았을 때이다. 바닷가 바로 앞에 오션뷰를 바라보며 간단한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햄버거 가게를 들렀다. 한국인 사이에서도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알려진 곳인 만큼 한국 여행객이 많았다.

이때 한 대가족이 자리에 앉자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다. 땀으로 젖은 사람이 아이 머리에 테이블에 놓인 롤티슈를 이용해 베개를 만들어 받치는 게 아닌가. 또 티슈를 길게 끊어 아이를 위한 이불로도 사용했다. 게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 아이 둘로 이뤄진 가족 6명이 메뉴 2개만 시키더니 컵라면과 김치통을 꺼내어 함께 먹는 것이었다. 나중에 그들이 돌아간 후 미국인 종업원이 접시를 더러운 쓰레기를 집듯이 엄지와 검지만 이용해 잡을 때는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

[인천국제공항=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품을 정리하고 있는 중국인여행객. youz@newspim.com

비행기 안에서 이착륙 시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서서 짐을 정리하는 승객,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 불편하니까 등받이를 뒤로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여행객, 등받이를 계속 발로 차는 아이를 제지하지 않는 부모, 만지지 말라고 써있는 전시물을 만지는 여행객 등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한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열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지역에서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가는 중국인 여행객만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공항에서 출입국할 때도 마찬가지다. 출국 전 짐 검사를 위한 줄을 서있을 때는 앞 순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뒷사람도 아닌 그 뒷사람의 뒷사람이 앞사람을 밀치고 바구니를 꺼낸다. 어차피 공항직원이 순서대로 한사람의 짐을 모두 검사해야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인천국제공항=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짐을 기다리는 여행객의 모습 youz@newspim.com

공항 입국 시 수하물을 찾을 때야말로 대혼란이다. 캐리어가 나오는 컨베이어벨트 바깥으로 카트 선이 그어져 있고 가까이 매달리지 말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컨베이어벨트 가까이 달라붙어 위험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짐을 꺼내기도 어렵다. 카트에 어린이를 앉히지 말라고 명시돼 있는데 어린이를 앉힌다거나 캐리어가 떨어지는 칸막이에 어린이를 보호하라고 표시돼 있어도 거기에 매달린 어린이를 제지하지 않는다. 카트를 지정된 곳에 두지 않고 자기 편한 곳에 버리고 가는 것은 예삿일이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온 비행기의 컨베이어벨트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다. 특히 핀란드 헬싱키공항에 입국했을 때는 한 명도 선을 넘는 사람이 없어 오히려 놀란 적이 있었다.

여행의 즐거움을 망칠 만큼 엄격한 에티켓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여행의 즐거움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배려, 해외에 나간 수많은 한국인 중 한명인 내 자신이 한국을 대표할지도 모른다는 마음가짐이 모두가 더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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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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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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