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

속보

더보기

[불타는 미투] '유명무실' 대학 인권센터, 학내 성범죄 키운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22일 15:53

최종수정 : 2018년02월27일 13:24

서울대, 고려대 등서 교내 구제기구 불신론 확산
4년간 성범죄 징계 국립대 교수 35명 중 11명만 중징계
징계위에 학생 포함시키는 법안, 국회 심사 중

[뉴스핌=이성웅 기자 황선중 수습기자] 미투운동이 대학가로 번지면서 학생들이 학내 인권센터나 양성평등센터 등에 대한 불신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문제 해결이 아닌 축소와 은폐에만 급급하다고 느끼면서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부터 배우 조민기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조씨가 충북 청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진=뉴시스>

조씨는 해당 건으로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청주대 양성평등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청주대 양성평등위원회는 조씨가 학생의 가슴을 건드리거나 뽀뽀를 강요한 행위 등을 강제추행이 아닌 성희롱 수준으로 판단하고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고려대학교에서도 대학원 지도교수에 의한 대학원생 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교내 양성평등센터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당시 피해자 A씨는 "지도교수를 변경해 학업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교내 양성평등센터나 학과장을 맡은 교수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갑질'을 행한 한 사회학과 H교수의 파면을 요구 중이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학내 인권센터가 학교 측에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권고했다"라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서울대 공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모씨는 "학생들이 인권센터에 대해 회의적이다"라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센터가 생겨도 잘 운영될 지조차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동국대에 재학 중인 권은영씨 역시 "인권센터가 있는 것은 아는 데 도움이 안된다고 들었다"라며 "사법적인 문제는 외부 도움을 받으려는 분위기다"라며 불신을 내비췄다.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립대에서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수 35명 중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는 11명(31%)에 불과했다.

이처럼 학내 구제기구가 유명무실한 상황이 잇따르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을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재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노웅래 의원은 "현행 징계위원은 징계 대상인 교수의 동료들로 구성돼 솜방망이 처벌이 비일비재다"라며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을 통과시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