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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사면, 사드·세월호 집회 면죄부…'코드사면' 논란

기사입력 : 2017년11월24일 17:28

최종수정 : 2017년11월24일 17:39

성탄절 특별사면…제주기지·밀양 송전탑·용산 화재 집회 등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석기 전 통진당 대표 포함 관심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연말 성탄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특별사면 대상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나 세월호 관련집회 등 특정 집회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참가자들이라 문재인정부의 첫 사면이 자칫 국민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 특정 정치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명의로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를 비롯해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5가지를 특정했다.

이번 특별사면이 단행되면 현 정부의 첫 사면이 된다. 다만, 5개 집회 모두가 이전 정권들에서 벌어진 것들이라 '적폐청산' 논란 등과 엮이면서 정치·사회적 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법조계에서 '정권의 코드에 맞춘 편향적 특별 사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색채가 강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특정 집회 참가자 전원을 사면 대상에 올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무부가 5가지 집회에 대해 특별사면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며 "이는 특별사면이 아니라 코드사면"이라고 일갈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면 추진 대상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측은 "특별사면은 현재 검토 단계"라며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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