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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정감사 파행...野 “김이수 사퇴 없이는 국감 없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3:08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3:10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 불거져
野 “국회가 부결한 김이수 대행 체제는 위헌”
與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헌재 향한 보복”

[뉴스핌=김규희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으로 여야 간 설전을 벌인 끝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중단됐다. 야당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 간사 협의를 위해 정회된 국정감사장이 비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13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오전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여야 간사 회동 끝에 내려졌다.

권성동 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 3인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김이수 권한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야는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국정감사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삐그덕댔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이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나섰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청와대 발표가 있었다. 이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며 “잠정적, 임시적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상 위헌·위법적인, 위장된 헌재소장”이라고 했다.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임기를 마치게 한다면 헌법이 규정한 국회로부터 인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이수 대행은 국감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9월 18일 헌법재판관들이 간담회에서 대행체제를 전원 동의했다고 발표했는데 납득할 수 없다”며 “간담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조간 신문에 보도가 됐다. 청와대가 이미 방향 결정하고 헌법재판관을 거수기처럼 활용한 것”이라 반발했다.

특히 김 의원은 “내년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김진태 의원의 발언은 503,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헌재가 탄핵 사건에서 8대0으로 판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복”이라 말했다.

금태섭·박주민 등 여당 의원들은 과거 사례를 들며 김이수 대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 윤영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주선회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당시 재판관 임기까지 맡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김이수 권한대행을 인정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위상을 저해하는 것이자 정부의 국회 무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재차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여야는 간사 합의 끝에 이날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4당 법사위 간사들은 향후 헌재 국감 일정에 대해 종합국감 이전에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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