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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와 사교육···‘1945년부터 2017년까지’ 굴곡의 73년 변천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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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1968학년도 대학 자체 선발, 자율권 악용도
1969~1981학년도 예비고사 합격자에 본고사 기회
1982~1993학년도 본고사 폐지하고 학력고사 대체
1994학년도~현재 수능 시대, 수능 자격고사화 논란

[뉴스핌=김범준 기자] 1945년 광복부터 2017년까지 73년.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지난 시간,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교육 제도는 거의 해마다 바뀌어 왔다.

① 해방 후~1968학년도, 대학별 자체시험 시대

1945년 광복과 함께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1953학년도까지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입학시험을 실시하고 신입생들을 선발했다. 하지만 대학은 자율권을 악용하면서 입시부정이 난무했다.

[대한뉴스·한국정책방송원KTV 자료화면 캡처]

그래서 1954학년도에 대학별 고사 전 일종의 자격시험인 국가 연합고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하지만 시험을 두 번 치른다는 부담 등의 문제로 연합고사는 한 해만에 폐지됐다가 1962~1963학년도 재도입, 이후 또다시 폐지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 시기에는 대학 입시 뿐만 아니라 명문 중·고교 입학을 위해 재수도 불사했다. 초등학생들까지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당시 현직 교사의 30%가 부업으로 과외를 했다는 통계도 있다.

② 1969~1981학년도, 예비·본고사 시대

당시 사립대학들이 마구잡이로 정원 외 청강생을 선발하면서 대학은 부당하게 이득을 올리는 반면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떨어졌다.

그러자 1969학년도부터 대학 정원을 기준으로 한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실시하고 합격자에게만 대학별 본고사의 응시 자격을 주었다.

[대한뉴스·한국정책방송원KTV 자료화면 캡처]

1973학년도부터는 예비·본고사 성적 뿐만 아니라 고교 내신도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1974년에는 고교 입시의 폐단을 막고자 고교 평준화가 시행됐다.

하지만 본고사가 고교 수준을 뛰어 넘자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재수생이 급증하면서 '과외망국론'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박정희 정권 이후 1980년 등장한 신군부는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예비고사와 고교 내신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도록 했다. 또 과외를 전면 금지하고 교육방송을 시작했지만, 사교육은 여전히 음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성행했다.

[대한뉴스·한국정책방송원KTV 자료화면 캡처]

③ 1982~1993학년도, 학력고사 시대

대학 본고사가 없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82학년도부터 예비고사 대신 대학입학 학력고사가 실시된다.

1987학년도에는 기존 16~17과목에서 9과목으로 축소됐으며, 1988~1993학년도에는 선시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선지원·후시험'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④ 1994학년도~현재, 수능 시대

1994학년도부터 암기 위주였던 학력고사가 폐지되고, 통합적 사고력 측정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새롭게 실시됐다. 동시에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했으며, 수능 성적만 반영하는 특차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어둠이 내린 지난 4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 인근 빌딩에 설치된 학원 간판의 불빛이 꺼지지 않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최초 수능은 언어, 수리탐구1·2, 영어 등 총 4과목 200점 만점 형태였다. 이후 1997학년도부터 본고사가 다시 폐지되면서 문항 수가 늘어나고 400점 만점으로 바뀌었으며,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2005학년도 수능부터 500점 만점으로 더 늘어났다.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는 폐지됐지만, 논술·면접 등 다양한 형태의 대학별 고사는 허용되면서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됐다. 또 수험생의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는 고교 종합생활기록부(현 학생생활기록부)가 도입됐다.

최근에는 입학사정관제와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전형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수시 비중은 지난 2007학년도에 51.5%로 정시를 역전한 이래, 올해 2018학년도는 전체 대학 선발인원 35만2325명 중 73.7%인 25만9673명을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다.

이로 인해 사교육은 기존 교과과목 위주에서, 학생부의 종합적 관리와 자기소개서 대필·첨삭 등 입시컨설팅 형태로 진화했다.

⑤ 수능 자격고사化...논란의 역사

1998년 당시 DJ정권의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최초로 '수능 자격고사화'를 골자로 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다양한 수시 전형을 통해 적성·소질·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중시하기 시작했다.

2008학년도에는 '수능 자격고사화'를 이유로 '수능 등급제'가 실시됐다가 입시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그해 바로 폐지되기도 했다.

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처음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등 '수능 자격고사화'는 다시 주목을 받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 중3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1년 유예를 선언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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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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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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