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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지급액도 10%p 인상

기사입력 : 2017년07월12일 16:51

최종수정 : 2017년07월12일 17:31

국정기획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포함
65세 이상·창업 후 5년 이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지급액 이직 전 임금의 50%에서 60%로, 수급기간 120~270일로 늘려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 확대

[뉴스핌=정경환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65세 이상과 창업 후 5년 이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지고, 지급액은 10%p, 지급기간은 30일이 늘어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사회(고용)안전망 확대·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직 시 생계 걱정 없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9개) 종사자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약 50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부터는 프리랜서 예술인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2017년 6월 말 4만2204명) 등이 대상이다.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국정기획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은 완화된다. 현재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2018년부터는 동일 장소에서 계속 일하지만 사업주가 바뀌어 신규 채용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청소·경비 등 분야의 65세 이상 종사자 약 1만3000여 명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 이내에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2018년부터는 창업 후 5년 이내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17년 5월 말 현재 1만6382명의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등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지급액은 근로자의 이직 전 임금의 50%인 현 수준에서 60%로 10%p 인상하고, 지급기간은 현재보다 30일 연장해 최대 9개월(90~240일→120~270일) 동안 지급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을 단계적 개선할 것"이라며 "지급수준·기간 확대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어, 수급요건의 합리적 개편 등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OECD 주요국의 지급액 수준은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는 57~75%다. 지급기간은 독일 12개월(58세 이상 24개월), 프랑스 24개월(50세 이상 36개월) 등이다.

실업 전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던 것에서 유급근로일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적정 수준으로 연장해 단기간·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혜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재정부담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장기실직 중인 자발적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사업장) 가입도 확대한다. 현재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70.8%에 그치는데,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월 20일 이상 근무'인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사업장) 가입기준이 일반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과 동일하게 월 8일 이상으로 변경된다. 국정기획위는 복지부 지침을 개정,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그간 건설 일용근로자(약 130만명)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20.9%에 불과해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이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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