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일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
심사 진행한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3월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지난 2일 3시간30분동안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3일 새벽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강부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산지법에서 근무하다 창원, 부산, 인천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월부터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특히 강 판사는 지난 3월 30일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0분동안 심사 끝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 구속은 세번째였다.
강 판사는 평소 형사나 행정 재판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을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을 듣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꼼꼼한 기록검토를 위해 통상보다 심사를 늦췄을 정도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전까지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를 맡은 적 없었다. 최근 한 여성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무고 혐의를 받았는데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