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결정' 노무현 전 대통령 직접 결정 두 건의 문서로 확인
[뉴스핌=이윤애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3일 '송민순 문건' 논란과 관련 두 건의 자료를 공개하고 논란에 대한 정면돌파의 의지를 나타냈다. 자료에는 2007년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 결정을 내린 내용이 담겨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교안보·남북관계 관련 기록과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와 기록을 밝힌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관저 집견실에서 있었던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 관련 보고(제공=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
공개된 문건은 ▲2007년 11월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는 기록(김경수 당시 연설비서관 작성)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북한에 대한 통지문 주요 내용 등 3건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1월 16일 회의에서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해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직접 결정했다. 18일 외교안보 간담회 자료에도 "16일 VIP(노 전 대통령)께 보고 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적혀있다.
김 대변인은 "이 자료를 통해 16일 노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고, 18일 회의(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8일 자료를 보면 인권결의안 관련 회의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주도하지 않았다"며 "북에 보낸 통지문은 우리 정부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11월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렸던 청와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문제 간담회 배석자인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제공=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
아울러 김 대변인은 북에 보낸 통지문 주요내용이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그리고 10.4 남북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외교부의 역할을 설명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며 남북 간의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통지문은 11월 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 자료에서 인권결의안 논란의 핵심쟁점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 후보에 대한 거짓말 공세는 또 다른 색깔론이다.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