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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우대고객 혜택 축소...'잡은 물고기'라서?

기사입력 : 2017년03월30일 14:37

최종수정 : 2017년03월30일 14:37

창구송금 수수료 등 부과...등급 받는 문턱도 높아져

[뉴스핌=강필성 기자] 우리은행이 최근 장기·다상품 가입자를 위한 ‘우리가족 우대서비스’를 사실상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우대서비스보다 혜택과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하면서 은행에 유리하게끔 개편한 것.

수익성 악화로 인해 수수료 체계를 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옹호론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식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5월 1일부터 ‘우리가족 우대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이다.

개편되는 ‘우리가족 우대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등급별 혜택의 축소다.

우대서비스 등급 패밀리(Family)와 로열(Royal)은 현재 인터넷·모바일, 창구송금, ATM 타행이체를 각각 10회, 20회 면제 받을 수 있다. 개편 후에는 면제 회수가 인터넷·모바일 5회, 10회로 줄어든다. 창구송금과 ATM 타행이체 수수료도 개편 이후 부과된다.

상위 등급인 아너(Honor) 등급 역시 창구송금 수수료 면제가 사라지고, 프레스티지(Prestige) 등급에서 무제한이던 창구송금 수수료가 50회로 한정된다.

대부분의 등급에서 누리던 수수료 혜택이 줄었다. 대부분 은행이 우대서비스의 핵심으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만큼 실제 사용자들의 체감하는 우대서비스의 만족도는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턱도 높였다. 우리은행은 상품 보유수, 거래실적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1000점에 패밀리, 2000점에 로열, 4000점에 아너, 7000점 이상 프레스티지 등급을 나눠왔다. 

가장 낮은 패밀리(Family) 등급에 들어가려면 현재 1000점을 받아야하나 1200점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높였다. 이에 1000~1200점 사이의 고객은 기존 우대서비스를 누릴 수 없게 됐다. 패밀리 등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우대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고객이 모아야 할 점수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일부 나빠진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신설 항목 등을 만들어서 장기 거래 고객에 더 중심을 두겠다는 데 주안점을 둔 개편”이라며 “최근 금융트렌드에 맞게 우대서비스제도를 개편하여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우대서비스가 강화된 부분도 있다. 방카슈랑스·펀드 및 급여(연금)이체 과목의 점수를 3개월 평잔 100만원당 30점에서 60점으로 상향했고, 급여(연금)이체도 1개월당 50점에서 100점으로 높였다. 이 외에 위비플랫폼 가입 실적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장기 거래 특별 우대 실적을 신설했다.

그럼에도 상품 보유수 및 거래기간 평가기준을 낮춰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우리은행은 기존 상품 보유 건당 100점, 거래기간 1년당 10점을 부과하던 기준을 5년 이상 3개 보유시 200점, 10년 이상 3개 보유시 300점으로 조정했다. 보유 수 및 거래기간 점수 한도 역시 1400점에서 1000점으로 제한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점수보다 크게 낮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의 이같은 우대서비스 개편이 수수료 수입 증가에 맞춰져 있다는 평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순이자마진(NIM)이 수년째 바닥인 상황에서 은행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비이자이익인 수수료 등의 분야에 집중 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한국씨티은행이 계좌유치수수료를 만든 것처럼 우리은행도 우대 수수료체계를 정비한다는 의미로 봐야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 순이익 1조2613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9.1%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대 실적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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