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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발목잡힌 삼성 지주사 전환...'자사주 의결권 제한'

기사입력 : 2017년03월24일 10:08

최종수정 : 2017년03월24일 10:14

총수 구속·상법 개정 등 비우호적 환경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이 대내외 리스크에 발목잡혔다.

24일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주회사 전환 등 사업구조 개편은 법률, 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나 검토 과정에서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해 지금으로서는 실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김학선 기자>

그는 또 글로벌기업 CEO 출신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경험을 가진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다각도로 영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 회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번 주총에서 후보 추천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밝힌 주주가치 제고 방안 중 핵심인 2가지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에 이은 총수 구속으로 인한 반기업정서 확산, 계열사 총괄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해체, 정치권의 상법 개정 합의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임원은 "(정치권이)상법 개정안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총수가 구속 수감중인 상태에서 지주회사 전환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현재 시장에서 유력하게 보는 지주회사 전환 시나리오는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지주회사가 자사주와 사업회사 지분 각 12.87%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법을 적용하면 지주사가 사업회사 지분 취득을 위해 36조원을 지출해야 한다.

또 삼성전자 인적분할 후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이뤄져야 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7개 순환출자 고리 해소 등 순환출자 해소 등 최소 3~4년의 시간이 걸린다. 상법 개정안의 시행시점은 공포 후 1년 후부터다.

권 부회장은 다만, "글로벌 기업의 경험과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외이사 영입에 대한 회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거버넌스위원회를 올해 4월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기업 지배구조를 시장과 기업자율에 맞겨 추진해야 하며 정부가 인위적인 '팔 비틀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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