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2회 공판
李변호인 공소사실·공소장 일본주의 지적
특검, “공소사실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뉴스핌=김기락ㆍ이성웅 기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공소사실 등이 불특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반박하고 나섰다.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 불특정돼 있다고 (변호인측이) 주장하는 것이 피고인 간 공모관계와 두번째는 재산국외도피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특검은 “첫번째 공모관계는 이재용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 지시하고 서로 공모했다는 것에 대한 공모 일시, 장소,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뇌물공여 범죄에서 보면 공모는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이후에 최지성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뇌물요구에 대한 언급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지시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 “재산국외도피는 어떠한 법령 위반했는지 알수 없다고 하는데, 적용법조항을 보면 외국환거래법 해당 조문이 적혀있어 범죄사실 특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재산국외도피나 뇌물공여 관련해 특검에서 조사받았다. 변호인들이 또 공통적으로 선임돼 있어 변론에는 문제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공소사실과 관련, “공소사실 특정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 위해 특정돼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피고인들이 특검에서 조사받았고, 변호인들이 내용 파악하고 있어 실질적인 다른 변론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번과 같다”며 “의견서에 4가지(이유)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며 지난 준비기일에서 밝힌 의견과 별도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특검이 공소장 각주에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수사받았던 내용을 기재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해왔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앞서 변호인 측은 이달 9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공소장 일본주의를 지적한 바 있다.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 측도 마찬가지.
[뉴스핌 Newspim] 김기락ㆍ이성웅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