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법원이 뇌물혐의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담당판사를 이영훈 부장판사에서 김진동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이 판사의 장인이 최순실 일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 재판의 담당 재판부는 세번째 바뀌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담당재판장의 재배당 요청에 따라 2017고합194 피고인 이재용 등 5인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제27형사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당초 재판장이었던 이영훈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 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나, 재판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재배당을 요청했다. 해당 법에서는 법관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이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판사가 최 씨 후견인의 사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실과 다르다"고 이를 부인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판사의 장인은 과거 정수장학회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중 최순실 씨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를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뒤 이사에서 물러났고 최 씨 일가를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당초 재배당을 고려하지 않았던 법원은 이 판사의 재배당 요청으로 담당판사 변경을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 재판의 담당 판사가 또다시 변경됐다. 이번 재판은 이미 한 차례 판사가 변경된 상황이었다. 처음 사건이 배당된 재판장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형사 21부 조의연 부장판사였다. 조 판사는 앞서 영장심사를 담당했다는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해 이영훈 판사에게 사건이 넘어간 바 있다.
새로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된 형사합의 27부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관련 '법조게이트' 1심 재판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