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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朴 대통령 증인 신청 기각, 재판부 결정 존중"(상보)

기사입력 : 2016년12월30일 15:19

최종수정 : 2016년12월30일 15:19

"태블릿PC 입수 경위 논란, 사건 본질 아니다"
"박대통령 측 '특검 위헌'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왼쪽 두번째)과 법률대리인단이 30일 제3차 준비절차기일을 끝마치고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규희 수습기자>

박 대통령 소추위원인 권성동 개혁보수신당 의원은 이날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당사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다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증거조사를 통해 탄핵 소추 사유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다시 한 번 박 대통령 증인 신문을 요청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태블릿PC 소유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태블릿PC 소유자는 검찰 수사결과 최순실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개인적으로는 JTBC의 입수 경위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 수사기록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박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며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준비재판에서 "이번 특검은 야당만 후보자를 추천, 정치적 중립성이 위반됐다"며 "특검에 의해 수사된 수사기록보다 헌재가 헌법 정신에 따라 조사를 통해 실체와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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