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답변서에 "탄핵 소추 사유 근거 부족…기각돼야" 주장
국회 소추위, 늦어도 22일 '재반박' 의견서 제출…또다시 변곡점될까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만간 국회와 법무부의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있어 탄핵을 둘러싼 팽팽한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16일 오후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가 지난 18일 공개됐다.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오후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들을 만나 "탄핵은 전반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발언대로 박 대통령은 실제 답변서를 통해 "탄핵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중 최순실의 국정 관여 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안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이외에도 박 대통령 측은 탄핵안에 담긴 헌법·법률 위배사항들을 한 항목씩 차례로 부인했다.
미르·K재단 사업과 관련해선 국정수행의 일환이었을 뿐이며 박 대통령은 최씨의 사익 추구를 모른 채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기업들로부터 재단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 역시 대가성이나 강제성은 없었기 때문에 강요죄나 제3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입장이다.
또 문제가 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당시 대통령이 피해자 구조에 힘썼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외에 민주주의 위반 등 헌법 위배 사항들 역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탄핵 소추 절차 역시 문제삼았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답변서가 공개된 지 하루도 안 돼 이들 주장을 재반박할 만한 또다른 의혹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인사안을 미리 받아본 뒤 명단을 수정, 이 부분이 실제 인사에 반영되는 등 최씨가 직접 정부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일부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을 능가할 만큼 확실한 '한 방'이 없는 한, 박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이같은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의 탄핵소추위는 박 대통령 측 주장을 다시 한 번 재반박하는 의견서를 오는 22일까지 제출키로 뜻을 모았다.
또 헌재가 소추인 국회와 피소추인 대통령에게 준비절차기일 관련 의견서 제출하라고 요청한 기한은 오늘(19일). 또 국회에는 이와 별도로 21일까지 탄핵소추사유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제출 등을 요구했다. 헌재가 준비절차에서 주요 쟁점과 증거목록 등을 확정지을 예정인 만큼, 이들 의견서에도 각자의 주장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한편, 헌재는 이를 받아본 뒤 변론기일 등 탄핵 심판 일정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