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은 27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제기했다며 '정 국회의장 사퇴 촉구결의안'과 정 의장 징계안 등 두 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시작이 예정돼 있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새누리당은 결의안에서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 며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섭단체 의원과 협의 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본회의 산회 없이 차수 변경을 함에 따라 각각 국회법 제77조와 76조를 위반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정 의장 사퇴를 촉구하기 위한 당 원외위원장 결의대회도 여의도 당사에서 오후 열렸다. 또 오는 28일에는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보좌진들이 단체로 모여 정 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당원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동시에 당은 이날 오후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으며, 형사고발·헌법소송 등 기타 법적 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당 정책위원회는 국감을 보이콧하는 대신 별도의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10대 민생과제를 선정하고, 향후 현장방문·전문가 간담회·당정협의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10대 민생과제는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 ▲서민 전기료 부담 완화를 위한 누진제 개선 ▲북핵 위기 대응방안 ▲미세먼지 및 가습기 등 각종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 대책 ▲지진·원전 안전 관련 근본대책 ▲해운업 경쟁력 강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저출산 문제해결과 맞춤형 보육 개선을 위한 후속과제 ▲서민 주거안정·수도권 전세난 해결 ▲가계부채 관리 및 서민 위한 금융대책 등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