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하반기 3~4곳 증권사의 특별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영업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불법행위를 한 직원 및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진행된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브리핑에서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금융투자업계의 미흡한 예방활동과 형식적인 자체 감사 등으로 횡령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하반기 중 3~4곳 금융투자회사를 방문해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 및 동 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점검 대상 회사에 관해 "최근이 아니더라도 누적으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내부통제 관련 담당직원 숫자 등으로 봤을 때 체계가 허술하다고 보여지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당국은 최근 증권사의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금액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건별 평균 피해금액은 2014년 17억원, 2015년에는 14억1000만원에 달했다. 횡령, 사기, 금품수수 등 지난해 금감원에 보고된 불법행위는 총 8건, 피해금액은 113억원에 달했고 올해는(7월 말 기준) 총 7건이 발생해 32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 부원장은 “최근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다수의 피해고객을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대형화되는 추세”라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고 사고예방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4분기까지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의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고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직원에 대해 임의로 휴가를 명해 내부감시를 진행하는 명령휴가제와 내부자신고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