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흡입하는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연속해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DJ가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DJ A(46) 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A 씨는 지난해 1월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14일 오후 6시쯤 서울 성동구의 주거지에서 새끼손톱 절반가량의 필로폰을 필로폰 투약 기구에 넣고 불로 가열해 흡입하는 '후리베이스'라는 방법을 사용해 투약했다.
이후 이태원의 한 클럽으로 간 A 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지 10시간 만에 클럽 내 화장실에서 소량의 케타민을 흡입하기도 했다.
케타민을 투약한 지 한 시간 뒤 A 씨는 자신의 거처로 돌아와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은 뒤 불로 붙여 흡연하기도 해, 12시간도 안 돼 3종류의 마약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씨는 거실과 식탁 등 주거지 곳곳에 여러 종류의 마약을 보관하기도 했는데, 이중에는 미처 투약하지 못한 엑스터시(MDMA)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상당한 양을 소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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