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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공급조절 카드... LH택지·집단대출·상호금융 LTV 축소(상보)

기사입력 : 2016년08월25일 13:31

최종수정 : 2016년08월25일 16:52

"주택시장 과열 지속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단계적 도입"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시장 관리와 함께 집단대출·상호금융권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주택공급 관리를 위해 올해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작년의 58% 수준으로 감축한다. 또 은행의 집단대출 리스크를 관리 하기 위해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한다. 다만 분양권 전매제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골자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 LH 택지 공급 감축,  사업계획 승인 이후 PF대출 보증 신청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H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에 나선다. 올해 물량을 작년의 58% 수준으로 감축(6.9㎢, 12.8만호 → 4.0㎢, 7.5만호)한다. 내년 물량도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대비 추가적으로 감축한다. 특히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신청을 받고 있는 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신청토록 조정한다. 이는 다음달 1일 신청하는 HUG PF대출 보증부터 적용된다. 또 미분양, 인허가물량, 청약경쟁률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 택지매입 전 HUG 예비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발급 제한된다.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HUG)의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90%)으로 운영하고, 오는 10월부터 은행의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를 유도한다. 주택금융공사, HUG의 중도금 1인당 보증건수 한도도 두 기관을 합쳐 최대 2건(기존 최대 4건)으로 축소한다.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집단대출 소득자료 확보·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특히 은행권의 집단대출 리스크관리가 강화된다. 오는 11월 세칙을 개정해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이 자료를 통해 소득수준별 집단대출 실태 등 리스크를 분석하게 된다. 대출심사 시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및 사업성 평가요소도 구체화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은행들이 (대다수)차주의 소득자료제도를 받지 않고 대출이 나가고 있다"며 "올해 집단대출을 집적적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분양 자체를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집단대출이)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심사 강화 등을 다각도로 하면 이번 제도가 상당한 효과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추후 적용 검토

다만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바로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일단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 추이를 지켜본 뒤 필요한 경우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국장은 "집단대출이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자체가 (제한됨으로써)가계부채 관리효과가 강력히 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강력한 공급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양상이 계속되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선분양 시스템인 집단대출 시스템에서 바로 직접 전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안에는 상호금융권대출에 대한 관리 방안도 담겼다.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풍선효과'로 비은행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하반기 내 상호금융권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을 마련한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경우 영세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다른 업권 특성에 맞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 국장은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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