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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LH택지 공급, 전년 절반수준...집단대출 '소득증빙' 의무화

기사입력 : 2016년08월25일 12:18

최종수정 : 2016년08월25일 13:08

처음으로 택지 공급 축소와 집단대출 규제 도입

[뉴스핌=김지유 기자]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주택용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줄이기로 하고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올해는 작년의 58% 수준으로 감축한다. 또 은행의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해 대출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최소화해 근본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먼저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LH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에 나선다. 올해 물량을 작년의 58% 수준으로 감축(6.9㎢, 12.8만호 → 4.0㎢, 7.5만호)한다. 내년 물량도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대비 추가적으로 감축하는 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현재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신청을 받고 있는 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신청토록 조정한다. 이는 다음달 1일 신청하는 HUG PF대출 보증부터 적용된다. 또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수용·매도청구대상의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매도 확정후 보증신청이 허용된다. 현재는 수용·매도청구대상 토지를 포함해 보증을 발급(대출금액 확정)하고, 수용·매도가 확정된 경우 PF대출 자금인출을 허용 중이다.

나아가 사업성평가, 리스크 관리 등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시 심사를 강화한다. 미분양, 인허가물량, 청약경쟁률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 택지매입 전 HUG 예비심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발급 제한된다.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HUG)의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90%)로 운영하고, 오는 10월부터 은행의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를 유도한다. 주택금융공사, HUG의 중도금 1인당 보증건수 한도도 두 기관을 합쳐 최대 2건(기존 최대 4건)으로 축소한다.

특히 은행권의 집단대출 리스크관리가 강화된다. 오는 11월 세칙을 개정해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고, 이 자료를 통해 소득수준별 집단대출 실태 등 리스크를 분석하게 된다. 대출심사 시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및 사업성 평가요소도 구체화한다.

또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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