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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역사 '은행 계간지', 김영란법에 '폐간' 위기

기사입력 : 2016년08월12일 07:38

최종수정 : 2016년08월12일 07:53

잡지 발행하면 은행도 '언론사' 분류
투자·문화정보 서비스 '끝'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1일 오후 4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오는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고객용 잡지 폐간을 고려하고 있다.

잡지를 발행한다는 이유로 은행이 언론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잡지 발행인인 은행장을 비롯해 관련 임원과 부서장 등이 모두 '김영란법' 대상이 돼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 이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은행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계간지 '하나은행'의 폐간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잡지는 지난 1986년 창간해, 국내 대표적인 문화 예술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2014년에는 세계 3대 국제 공모전인 `머큐리 어워드(Mercury Excellence Awards)`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김영란법'에 발목을 잡혀 발행을 중단할 처지가 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폐간을 검토 중"이라며 "9월호까지는 발간하겠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간지 '하나은행' <사진=뉴스핌 김선엽 기자>

은행들은 고객에게 비즈니스와 투자, 문화, 여행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월간지나 계간지를 발행해 왔다. 하나은행은 '하나은행' 외에도 '골드클럽(GOLD CLUB)'을 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골드 앤 와이즈(GOLD & WISE)', 우리은행은 '투체어스(Two Chairs)', 신한은행은 'PWM'을 각각 발행한다. 국민은행의 골드앤와이즈 발행부수는 월 6만부에 이른다. 

이들 잡지는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해 간행물을 발행'하므로 '정기 간행물'에 해당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언론사가 된다.

◆ '동일 제호, 연 2회 이상 발행'...은행도 언론사 취급

물론 은행이 잡지를 낸다고 해서, 모든 은행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는게 관련 당국의 해석이다. 하지만 간행물 발행과 관련된 부서 임직원과 발행인인 은행장은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 관계자는 "애초엔 유권해석상 간행물 담당 부서 직원만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고 보고 발행을 유지하려 했지만, 법률적 검토 결과 발행인을 포함한 결재라인이 모두 법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관련 임원은 물론이고 발행인인 은행장까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들은 김영란법 적용을 최소화하면서 잡지를 계속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발행인을 은행장이 아닌 임원급으로 낮추거나, 은행이 아닌 자회사를 통해 발간했을 때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해당 은행의 이름으로 잡지가 발행되고, 고객에게 배송된다면 은행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A은행 고위 관계자는 "발행인을 행장이 아닌 다른 이로 바꿀 수 없다면, 폐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발행인을 변경하더라도 결재라인에 행장이 있으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며 "폐간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잡지를 폐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 돌아간다는 문제를 안고있다. 은행들의 잡지는 통상 투자 및 재테크 정보와 문화 콘텐츠 등이 담긴다. 은행간 콘텐츠 경쟁으로 인해 수준도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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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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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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