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기준 내리고 심사기간 줄여...추가 주파수 할당도
[뉴스핌=심지혜 기자] 차세대 ICT 먹거리로 꼽히는 사물인터넷(IoT)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IoT는 통신사업을 기반으로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진입하기에는 재정적 능력 등의 조건이나 신고 절차가 까다로웠다. 미래부는 이에 대한 문턱을 낮춤으로써 중소기업들의 IoT 산업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하는 비면허대역 주파수 활용 사업자들이 갖춰야 할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IoT는 비면허대역인 900MHz 주파수로 서비스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래부는 재무상태 평가 기간을 현행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고, 정부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앴다.
또한 허가 심사기간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사업계획서 심사의 경우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 정보화 확산,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한 실적과 향후 계획, 실현방안 등을 제시해야 했지만 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시장창출 효과만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앞서 사물인터넷이 활용하는 비면허대역(900MHz)의 전파출력 규제를 20배로 높였다. 전파 도달 거리가 넓어져 사업자들은 기지국 구축 비용을 기존 대비 3분의 1로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다.
9월부터는 IoT 전용 요금제에 한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일지라도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되도록 했다.
미래부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간섭영향 완화와 후발 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주파수 이용을 위해 940~946㎒ 대역을 분배할 계획이다. 현재는 917~923.5㎒ 대역이 집중 사용되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IoT용 주파수로 1.7GHz, 5GHz 대역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의 경우에는 현행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맞출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중소사업자들은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