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의석 122석으로 확대…20대 총선 최대 승부처
[뉴스핌=김나래 기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13 총선을 42일 앞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도래한 지 62일 만이다.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은 300명이며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의석수는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늘어 20대 총선 최대 승부처가 됐다. 아울러 16곳의 지역구가 분구되고 9개 선거구가 통·폐합됐다.
구체적으로 서울 49곳, 부산18곳, 대구 12곳, 인천 13곳, 광주 8곳, 대전7곳, 울산 6곳, 세종 1곳, 경기 60곳, 강원 8곳, 충북 8곳, 충남 11곳, 전북 10곳, 전남 10곳, 경북, 13곳, 경남 16곳, 제주 3곳으로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