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부담 큰 부동산 처분보다, 증여하는 게 절세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2일 오후 3시 25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 김범수 씨(75 가명)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140억원대 빌딩을 팔아 자식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해준 일을 크게 후회한다.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만 60억원이나 내야해서다. 사연인 즉슨, 이 건물의 기준시가는 45억원으로 매매차익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억원을 1차적으로 내고 나머지 현금을 자식에 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2차적으로 또 냈기 때문이다. 세금을 이중으로 얻어맞은 셈.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세무 전문가를 찾았다.
전문가는 "세금 설계 상담만 미리 받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자녀에게 현금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증여를 한다면 과표가 훨씬 낮게 잡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은 세금을 시장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는데, 앞선 김 씨가 보유한 빌딩의 경우 시세는 100억원 상당이지만 기준시가는 45억원 수준이었다.
만일 그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않아도 돼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사전증여'가 대세다. 지난 10일 우리은행 명동 우리사랑나눔센터에서 열린 재테크 세미나에서도 고액자산가들은 절세를 할 수 있는 증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 문진혁 우리은행 세무팀장은 "증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부동산 자산으로, 10년씩 기간을 나누어서 가능한 빨리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진혁 우리은행 세무팀장이 10일 명동 우리사랑나눔센터에서 진행된 재테크 세미나에서 절세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우수연 기자> |
◆ 사전증여, 하루라도 빨리…여러 자식들에게 나눠줘라
자산이 30억 이상인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일시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가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
문 팀장은 사전 증여의 팁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물가가치가 오르기 전에 빨리할 것 ▲ 가능한한 많은 자식들에게 ▲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라는 조언이다.
그는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분이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지만, 사전에 여러자녀에게 나누어 증여를 할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증여 금액 과표는 10년씩 증여분을 합산해 계산되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나누어 과표를 낮춰야한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보유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시세보다 기준시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증여하게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투자형 부동산, 한 채에 집중해야 양도세 줄인다
일각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시대는 갔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고액자산가들에게 부동산은 매력적인 자산이다.
문 팀장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를 생각한다면 여러 채에 분산투자 하기보다는, 유망한 한 채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세금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은 9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주택을 장기보유할 때도 1세대 1주택의 경우 연간 8%, 최대 10년 80%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게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 한 채를 10년동안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려고한다면 전체 양도차익 20억원 중 2.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게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표는 11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10년동안 보유했다면, 11억원의 80%를 공제 받는다.
문 팀장은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한 이후에 팔게되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며 "투자 목적에서 부동산을 산다면 여러채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부동산 하나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