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심사지침 마련
[뉴스핌=이준영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라도 그룹 이름이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려면 상표권을 가진 지주회사의 이름으로 출원해야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대기업집단 상표 심사지침을 발표하고 대기업 그룹 이름이 들어간 상표는 하나의 상표관리회사나 지주회사가 일괄 관리, 출원해야 등록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미 등록받아 사용 중인 상표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는 법적 안정성을 감안해 계속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A제과, A호텔, A푸드 등 여러 계열사를 가진 A그룹이 'A항공' 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경우 A그룹 계열사의 상표권을 집중관리하는 지주회사 이름으로 상표가 출원되지 않으면 'A항공'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지침은 수 십개의 계열사가 그룹 이름이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면서 브랜드 희석화와 상표가치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생기업이 대기업집단 그룹명칭을 상표로 사용해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부정경쟁에 해당할 수 있어 개선책이 마련됐다.
박성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삼성, SK, KT, LG, 신세계, GS 등 많은 대기업집단들은 이미 상표권 일원화가 완료된 상태지만 아직도 일부 그룹들의 경우 상표권 일원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