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케이엘티는 유이케이 대표가 23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원리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청구 내용은 유이케이 대표 우남익 씨가 케이엘티에게 23억원 규모 CB 원리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난 2월 18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8.5%, 그 다음날부터 상환을 완료하는 날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케이엘티는 "유이케이와 당사가 경영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며 양수도 대금을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로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사채이자를 요구했으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당사는 이자지급을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의 하자등과 관련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