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이번 제19대 총선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중선위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유권자에게 선거인명부를 열람케 하고 누락, 오기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인명부는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작성됐으며, 열람방법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됐으면 열람기간 내 당해 구·시·군청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해 정정할 수 있다.
중선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등재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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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