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
시도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지정...관계기관과 연계 강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경찰은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10대 악성사기로 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으로 엄정 대응에 나섰다. 올해 4월에는 전국 시도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열고 범죄 관련 공조와 단속체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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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899건, 8371명으로 전년(1600건, 6044명)보다 각각 19%, 39% 증가했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한다.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이며,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