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세외수입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세입보호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신청 없이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납부 여건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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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전 대덕구] |
대덕구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총 76억 4200만원으로, 오는 6월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구는 재정 악화로 인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유예 조항을 근거로 세입보호관 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운영에 나섰다.
특히 적극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유예요건 대상 사례를 발굴하는 등 단순 징수를 넘어 구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세입보호관 제도는 납세자 사정을 살핀 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